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가사근로자법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가사근로자는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최저임금법」 등 근로 관계 법령의 적용이 제외되는 가사(家事) 사용인으로 보지 아니하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가사근로자가 행하는 가사서비스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 근로 관계 법령의 적용이 제외되는 가구 내 고용활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고 있기에,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이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할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