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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이 파트타임으로 알바를 할려고 한다면 부모님 동의가 필요한가요?
근로계약은 친권자 등이 대리하여 체결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야 합니다. 아울러, 만 15세 미만이라면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보유한 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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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직 근로자는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건가요?
만 60세 정년퇴직 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촉탁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계약이 계속하여 연장되어 정년이 연장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근로계약은 정년의 도달로 종료되고 새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아울러, 고령자고용법 제21조제2항에서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함에 있어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연차 유급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 산정에 있어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정년퇴직 후 촉탁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종전 근무기간은 제외하고, 촉탁직 계약 시점부터 연차 유급휴가일수를 산정하여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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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표준시간 8시간 안에 휴식시간은 없나요?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중식시간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9시간이라면 해당 시간 도중에 1시간의 휴게시간만 부여하면 법 위반 소지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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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얼마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수습기간은 근로계약이 정식으로 체결된 기간에 해당하며,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당연히 포함되어야만 합니다. 아울러, 퇴직금 산정은 정확한 월 급여 등을 구체적으로 알아야 하므로 노동부 퇴직금 산정계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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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자유롭게 못 쓰는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용자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청구한 휴가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이며 휴가 자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지속적으로 연차휴가의 사용을 거부한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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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연장수당은 제가 생각한 계산법은 틀린걸까요?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연장근로 및 야간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장근무로 22시~23시30분 이라면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으로 1.5시간 * 1 (당일근로대가)+ 1.5 * 0.5(연장가산)으로 지급 받으셨다면 당일근로에 대한 부분이 이미 지급되었으므로 야간근로시간 * 0.5(야간근로가산)만 추가로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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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 정산 중인데 연차금액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그에 대한 취업규칙 등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하므로, 24년 2월이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에 해당하므로 2월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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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계약직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1년이 넘어도 재계약을 안하는데 괜찮은 건가요?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따라서, 질문자님이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한 시점부터는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며 이는 질문자님이 먼저 계약기간에 대하여 말씀하지 않으셔도 무방하고 별다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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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에 산입되는 항목과 미산입되는 항목은 어떤게 있을까요?
최저임금법에 따라 임금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은 모두 포함됩니다. 올해부터는 식비, 차량유지비 등 복리후생적 금품도 모두 산입됩니다. 다만, 실비변상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은 제외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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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선거일 유급휴일 계산 알려주세요
유급휴일에 해당하는 수당은 일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시간만큼 유급으로 보장해주시면 될 것입니다. 다만,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실제 해당 휴일에 근무한 실 근로시간에 가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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