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를 2년 이상 사용한 경우에는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정규직 전환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에서는 어떠한 제한이나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질문자님 사업장에서 정규직 전환과 관련한 내부 규정(취업규칙 등)에 따라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만, 재직 기간 1년 만료시점은 해당 시점이 유급휴일인 공휴일과는 무관하게 역일상으로 365일이 도과된 시점으로 판단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