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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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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4일 해고통보 받았는데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 나오나요?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상기의 적용 제외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해고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 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미지급한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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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 일주일도 되지 않아 산재 요양을 한 경우 퇴직금 지급 여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해당 직원이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있어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은 제외되어야 하며,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제외되는 기간의 최초일을 평균임금의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로 보아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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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단축근무시간을 아예 못 쓰는게 가능한가요?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 회사의 복뮤규정 등에서 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이 우선 적용되므로 법에 정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이에 대한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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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로부터 언제까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9조(퇴직금의 지급 등)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상기와 같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급기일에 대한 당사자간 연장합의 없이 미지급하였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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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휴게시간 급여 기준 유급인가 무급인가요
통상적으로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하므로, 근로시간에 해당되지 않아 무급이 원칙입니다.다만, 휴게시간을 유급으로 보장하는 것은 가능하며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서 휴게시간을 유급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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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이 불가능한 부서 이동은 합법인가요?
전직, 전보 등은 사용자 고유의 인사권한에 해당합니다. 다만, 타 지역으로 전직, 전보 등의 인사발령이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전보발령 등의 업무상 필요성과 이에 따라 근로자가 입을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여 판단하게 되므로 구체적인 사안을 알아야만 합니다.따라서, 이에 대한 정당성 여부를 판단 받기 위하여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 전직 구제신청 등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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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3인 사업장인데 위험성평가라는 것을 해야 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①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ㆍ기구ㆍ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ㆍ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 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절차 및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위험성평가에 대하여 규정한 상기 법은 상시근로자수와 관계없이 적용되므로 5인 미만이라 하더라도 위험성평가는 실시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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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법적공휴일 유급휴가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음에 따라, 공휴일 등이 유급휴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공휴일 등을 휴무하였다면 임금을 공제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다만, 사용자가 공휴일 등을 무급 휴무하기로 정하였다면 해당 공휴일은 소정근로일에서 제외되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 모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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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예정 연차소진 질문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잔여 연차를 소진 후 퇴사하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합니다. 그 이유는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되나, 연차를 소진하게 된다면 월 급여를 일할계산하여 지급 받으므로 통상임금보다는 월임금액이 조금 더 높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도 보다 늘어나므로 연차를 모두 소진하는 방향이 낫을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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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일용직 근로를 10일 정도 했고 해당 소개한 사무소에서 임금을 여태 안주고 미루기만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퇴사 후 14일이 경과하도록 임금 등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는 입증내역, 미지급 임금산정내역 등을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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