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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내다정한야생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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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상실신고 이후 근무일 정정이 가능한가요?

근무일이 8월 6일이고 퇴사일이 8월7일 입니다.

상실신고가 끝나고 퇴직금까지 수령하였는데 근무일을 8월7일로, 퇴사일을 8월 8일로 수정할 수 있을까요?

회사에서는 방법이 없다고 하는데 수정이 불가능 하나요? 너무 급하고 간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실 신고가 완료되었고, 실질과 다르게 변경하기는 어렵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사하더라도 회사와의 합의 하에 상실일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수정신고를 한다면 변경이 가능하지만 실제 퇴사일이 8월 7일이라면 회사에서 8일로 수정신고시 허위신고가 되기

    떄문에 회사에서 수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고용정보 내역 정정 신청 등을 통하여 상실일자를 변경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변경을 해줄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