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직 임산부 법정공휴일 무조건 쉬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①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위와 같이 근로기준법 제70조 제2항에 따라 임신 중인 여성의 휴일근로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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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및 잔여 연차 사용 거부하는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회사가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을 일방적으로 거부할 수 없으며,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근로자가 청구한 연차휴가의 시기를 변경해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음에도 질문자님이 청구한 연차휴가의 사용을 거절한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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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로 퇴사의사 밝히고 한달근무 후 무단결근퇴사?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사직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기에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직의 의사를 밝혔더라도 회사의 승낙이 없는 경우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으면 민법 제660조에서 정하는 날까지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월급제라면 상대방이 해지통고를 받은 당기(當期) 후의 일기(一期)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발생되므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다음 달이 경과된 후 효력이 발생하므로 해당기간이 경과되었다면 근로계약은 정상적으로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사업주는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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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의사를 밝히고 한달 안돼서 그만둬도 되나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사직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기에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직의 의사를 밝혔더라도 회사의 승낙이 없는 경우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으면 민법 제660조에서 정하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기간까지를 무단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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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날이 매월 10일인데 이번달은 10일이 토요일 입니다. 이럴 경우 다음주 월요일에 지급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근로기준법에서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 지급일이 휴일에 해당한다고 하여 임금 지급일 이후에 임금을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의 소지가 있으므로 미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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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 휴가 주말포함이란 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경조휴가는 법정 휴가가 아닌 회사가 정한 약정 휴가 이므로 이에 대한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가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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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신청은 퇴사할경우 퇴사일은 언제가 되는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은 해당 직원이 퇴사일을 지정한 날로 보면 될 것이며, 무노동 무임금에 따라 15일의 임금만 지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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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1개월 근무 후 퇴사시 연차 계산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특정 근로일에 '휴가'를 사용함에 따라 근로제공의 의무가 면제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휴일 등을 제외한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다.이에, 사용자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연차휴가를 소진시킨 후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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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의 종류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경우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상으로 규약에 정하고 있는 부담금을 납부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급여지급 의무는 이행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가 지급받을 퇴직급여의 수준이 노사가 합의한 퇴직연금규약을 통하여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제도를 말하며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사전에 확정된 퇴직급여 기준으로 법에서 정한 최소적립수준 이상을 적립해야 하며, DB적립금 운용 책임은 회사에 있습니다.아울러, 세전금액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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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 후 복직 전 전화로 권고사직통보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을 거부하시고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해고하였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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