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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도 육아휴직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자녀의 양육을 위한 휴직제도이므로 재혼한 근로자가 가족관계증명서의 부모로 등재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배우자 자녀의 양육에 기여하고 있다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여성고용정책과-602)아울러, 육아휴직 신청 시 절차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시행령 제11조(육아휴직의 신청 등)① 법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11. 19.>1.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2.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ㆍ생년월일(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유아의 성명을 적지 않으며, 생년월일 대신 출산 예정일을 적어야 한다)3. 휴직개시예정일4.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이하 “휴직종료예정일”이라 한다)5.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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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수습)으로 일하는 근로자에게는 어떻게 해고통보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수습(시용)근로자의 경우 수습(시용)기간이 종료된 후 수습평가 등을 통하여 본 채용의 평가기준에 미달한다면 본 채용 거부에 대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게 됩니다. 다만,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해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돼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대법원 2001.2.23., 99두10889)이므로 수습평가 기준, 방법, 절차, 시기 등에 대하여 취업규칙 등에 구체적으로 설정되어있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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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을 초과해 기간제 근로를 하고 있으면, 그 이상은 기간제 근로자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의 근로계약 체결방식에 관한 관행 그리고 관련 법령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채용 절차나 근로계약의 단절이 2년의 사용기간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근로관계를 중단했다가 다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기 위한 형식에 불과(고용차별개선과-847)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근로관계가 기존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나,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한 시기의 공백기간이 짧다면 2년의 사용기간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볼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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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차사용을 강제하는데 이게 합법적인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울러,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을 시행하지 않는 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의 사용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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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날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근로자의날에 근무하였다면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질문자님의 사업장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만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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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해야하는데 수당을 지급안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날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근로자의날에 근무하였다면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질문자님의 사업장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만 합니다.아울러, 근로자의날은 휴일대체가 불가하며 보상휴가로 부여하는 것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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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훈련 인정시간 이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민방위기본법 제27조(직장 보장) 타인을 고용하는 자는 고용하는 자가 민방위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교육 또는 훈련을 받은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이를 이유로 불이익이 되는 처우(處遇)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근로기준법 제10조에서도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기타 공민권의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의 민방위 훈련시간에 대하여만 유급으로 보장할 의무가 있으므로 훈련시간이 8시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4시간만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어 무효임을 알려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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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을 한다고 연차를 삭감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 의해 지각ㆍ조퇴 및 외출 누계 8시간을 연차 1일로 계산하여 연차일수에서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근기 68207-157, 2000. 1. 22.)다만, 30분 지각 시 1일의 연차(통상적으로 8시간에 해당)을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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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악화로 권고사직서 받았는데 실업급여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합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 근무일수( 유급휴일 포함)를 의미합니다.따라서, 사직사유는 경영악화에 따른 회사의 사직 권고 또는 권유로 하시면 될 것이며 회사에서는 이와 같은 상실사유에 대한 상실 코드를 입력하여 고용보험 상실처리를 해주면 비자발적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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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에서 직원들 간 몸 다툼이 있었는데, 다친 사람에 대해 산재 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데, 근로자가 직장 안에서 타인의 폭력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 그것이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때 또는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때에는 업무상 사유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으나,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8다12408 판결)고 보고 있습니다.따라서, 직장 동료간 다툼의 원인이 사적인 원인인지의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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