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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신통한캥거루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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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 휴가 주말포함이란 말이 궁금합니다

금일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회사에 말했는데 '조부모 공가는 주말포함 2일' 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럼 저는 금,토 이렇게 공가가 나온다는 말인 걸까요?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수 노무사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런 경우 사실상 금요일만 유급으로 처리받으실 수 있습니다.

    애초에 경조휴가는 법적 의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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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주말 포함하여 2일을 부여받는다는 것(즉, 금+토)을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말 포함이라는 말의 의미는 금요일에 돌아가시면 금요일, 토요일 2일의 경조휴가를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에 따라 주말을 포함하여 휴가일을 계산하는 것이므로 금,토일이 경조사휴가일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경조사 기간 중에 토요일이나 일요일이 포함되더라도 휴가기간은 2일로 함을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는 법정 휴가가 아닌 회사가 정한 약정 휴가 이므로 이에 대한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가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네 법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으므로 회사가 주말포함 2일로 처리를 한다면 이에 따라 금, 토가 공가 처리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측 설명은 토요일과 일요일도 경조사 휴가일수에 포함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경조사 휴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경조사 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에 정한 바가 없고 회사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에 따릅니다. 따라서 정확한 답변은 회사 인사과 등 관련부서에 문의하셔야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주말이든아니든 2일이라는 뜻으로 보이므로 말씀하신내용대로 오늘 돌아가셨으면 금토가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정확한 것은 회사에 문의하셔야 하겠습니다.

    문언상으로는 그렇게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경조사 휴가의 경우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회사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을 경우 오늘부터 휴가가 나온 것이라면 금,토가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전달받은 내용상으로는 그렇게 보입니다만,

    취업규칙에 규정된 구체적인 경조휴가 규정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