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경조사 휴가 주말포함이란 말이 궁금합니다
금일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회사에 말했는데 '조부모 공가는 주말포함 2일' 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럼 저는 금,토 이렇게 공가가 나온다는 말인 걸까요?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런 경우 사실상 금요일만 유급으로 처리받으실 수 있습니다.
애초에 경조휴가는 법적 의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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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는 법정 휴가가 아닌 회사가 정한 약정 휴가 이므로 이에 대한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가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측 설명은 토요일과 일요일도 경조사 휴가일수에 포함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경조사 휴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경조사 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에 정한 바가 없고 회사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에 따릅니다. 따라서 정확한 답변은 회사 인사과 등 관련부서에 문의하셔야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주말이든아니든 2일이라는 뜻으로 보이므로 말씀하신내용대로 오늘 돌아가셨으면 금토가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경조사 휴가의 경우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회사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을 경우 오늘부터 휴가가 나온 것이라면 금,토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