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예비군 휴가로 대체 해야하나요 ?
"예비군법 제10조(직장 보장)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 규정하고 있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중에 선거권 기타 공민권의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거부하지 못한다'는 근로기준법 제9조에 따라 질문자님의 연차휴가 등을 소진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용자는 별도의 휴가를 소진시킬 수 없으며 소정근로시간과 훈련시간이 겹친다면 해당 예비군 훈련시간을 '유급'으로 처리 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차수당 얼마 받을 수 있을까 문의합니다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그에 대한 취업규칙 등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 따라서,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1일의 연차수당은 8시간 x 통상시급으로 산정됩니다.이에, 질문자님의 세전임금액을 알아야 통상시급을 산출할 수 있으며, 1주 40시간 근로한다면 (기본급+고정수당)/209시간으로 나누면 통상시급이 산출되며, 8시간 x 통상시급 x 13.5일로 연차수당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결근으로 급여공제와 연차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무노동 무임금에 따라 근로자가 결근을 하였다면 해당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근을 하였다면 개근한 것이 아니므로 별도의 연차유급휴가도 발생되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병으로 회사를 그만둬야 할때에 실업급여 대상이 아닌가요?
질병·부상 등을 이유로 실업급여를 지급 받기 위해서는 1. 퇴직 당시 진단서 및 소견서, 2. 질병등으로 인한 퇴사 확인서, 3. 이직 이후 치료내역, 실업급여를 신청 할 당시의 의사 소견서 등을 구비해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치료를 계속 받아야 하거나 취업활동이 불가능한 경우라는 의사의 소견이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질병 또는 부상이 완치된 이후에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해야 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무기간이 짧아도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할까요?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에 사업주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퇴사 한달 전 의사표시
근로계약서 등에 "사직30일 전에 통보"라고 되어있고,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다면,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30일까지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해당 기간까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는 무단결근 등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아울러, 동 기간에 질문자님이 출근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다면 사용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질문자님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액의 특정 및 산정이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까지 이루어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볼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기준 법령에 근로 계약 기간이 끝나면 계약이 자동종료 또는 자동연장이 된다라는 조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후의 계약갱신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면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임금체불및 연장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도와주세요ㅠㅜ
연장근로가산수당의 기준이 되는 연장근로는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을 말하며, 근로자에게 더 유리하게 (보다 많이 연장근로시간이 발생하는 기준)해석하여 적용하여야 하므로, 질문자님이 1주 58시간을 근무하였다면 40시간을 초과한 18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가산수당을 가산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 통보 관련 날짜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근로자는 언제든지 퇴직의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사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 민법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됩니다. 즉,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 제3항에 따라 상대방이 해지통고를 받은 당기(當期) 후의 일기(一期)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발생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해당 기간까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는 무단결근 등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또한, 질문자님이 출근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다면 사용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질문자님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액의 특정 및 산정이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까지 이루어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볼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세금 3.3% 변경하면 퇴직금 조건이 변경되나요?
4대보험 가입여부 및 계약의 형태와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프리랜서 계약 등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 받으셨다면 근로자에 해당되므로 1년 이상 근무 후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