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기준 법령에 근로 계약 기간이 끝나면 계약이 자동종료 또는 자동연장이 된다라는 조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상 계약 기간이 4월 30일로 되어 있는데요
현재 계약서 조항에 "근로 계약 기간이 끝나면 자동종료 또는 자동연장이 된다"라는 조항은 없지만
다만 마지막 조항에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경우 근로기준 법령에 의함"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래서 혹시 근로기준 법령에 근로계약서상 계약이 끝나면 자동 연장이 된다라는 법령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근로기준법상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후의 계약갱신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면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민법 662조에 있습니다.
제662조 (묵시의 갱신)①고용기간이 만료한 후 노무자가 계속하여 그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