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에서 임금체불이 일어났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임금체불에 대하여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사업장이 폐업 등으로 사업 운영을 실질적으로 하지 않고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면 도산대지급금으로 우선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잔여 임금체불액이 있다면 민사소송 등으로 그 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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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지 25일째 퇴직금 아직까지 못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퇴사 후 14일 이후부터는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계좌 개설 지연과 관계없이 사용자에게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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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시 연차수당 지급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25년 12월 1일에 '1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7일의 연차휴가는 26년 11월 30일까지 휴가로 사용이 가능하나 질문자님이 퇴사로 인하여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26년에 3개월 근무한 것과 연차휴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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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dc형 계산시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법?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의 경우 근로자의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도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임금에 해당함으로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시 산입하여야 할 것(퇴직연금복지과-87, 2008.4.1.)으로 보고 있으므로 해당 연차수당도 포함하여 퇴직연금 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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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3.3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 후 실제로도 1주 15시간 이상 근로자로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1년 이상 근로 후 퇴사하는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고, 사용자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계약서 등을 구비하시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4대보험의 가입하지 않고 3.3% 사업소득세 공제 후 임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퇴직금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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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근무 수당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 일요일이 근로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일이라고 하더라도 공휴일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 날 해당 근로자는 소정근로일에 해당하지만 법으로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일'에 해당하므로 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이에, 별도의 연차소진 없이 휴일을 부여하시면 될 것이며 임금은 시급제, 일급제라면 100%, 월급제라면 추가 수당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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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공휴일에 연차 사용 시 수당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사용하여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애초에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에 해당하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공휴일은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근로제공x)이므로 연차를 사용할 수도 없고, 사용자는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하므로 근로자는 출근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보장되는 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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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단축 시 초과근무 수당 1배? 1.5배?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1일 8시간에서 1일 6시간으로 단축되었다면 사용자는 1일 6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이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되어 단시간 근로자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소정근로시간(단축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 사용자는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기간제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사용자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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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근로자의날 근무를 꼭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일에 해당합니다. 다만, 당사자 간에 합의한다면 휴일근로가 가능합니다. 아마 근로계약서 등에서 사전에 합의한 것이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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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일 노동절이 공휴일이 지정되었는데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노동절(과거 근로자의 날)은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5월 1일을 노동절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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