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빠른정보

빠른정보

채택률 높음

5월1일 노동절이 공휴일이 지정되었는데요.

5월1일 노동절이 공휴일이 지정되었는데요 5인미만 회사는 안쉬어도 문제가없는건가요? 월급이외에 추가수당도 못받는것인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5월 1일 노동절은 법정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근무하지 않아도 당일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노동절에 근무할 경우는 100%의 시급과 추가 1일치 임금을 합쳐 총 200%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5인 이상 사업장과 달리 1.5배 가산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50% 가산)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채택 보상으로 380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5.1 노동절에 대하여 2개의 법이 존재합니다.

    1)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 유급 휴일 규정

    2)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 2026.5.1 노동절부터 법정공휴일로 개정

    2.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사업주는 노동절을 유급휴일로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

    3. 다만 노동절에 근무한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은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지급 받지 못합니다.(유급 임금 100% + 근로임금 100%만 지급 받고 가산수당 50%는 지급 받지 못함)

    4. 위와 같이 2개의 법이 존재하여 충돌이 발생할 수 있고 이런점을 고려하여 법을 통합하던지 해야 하는데 이런것 없이 공무원에게만 확대되는 것 말고는 큰 의미도 없는데 법정공휴일로만 지정해서 혼동이 발생할 수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노동절(과거 근로자의 날)은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5월 1일을 노동절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