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5.1 노동절에 대하여 2개의 법이 존재합니다.
1)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 유급 휴일 규정
2)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 2026.5.1 노동절부터 법정공휴일로 개정
2.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사업주는 노동절을 유급휴일로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
3. 다만 노동절에 근무한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은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지급 받지 못합니다.(유급 임금 100% + 근로임금 100%만 지급 받고 가산수당 50%는 지급 받지 못함)
4. 위와 같이 2개의 법이 존재하여 충돌이 발생할 수 있고 이런점을 고려하여 법을 통합하던지 해야 하는데 이런것 없이 공무원에게만 확대되는 것 말고는 큰 의미도 없는데 법정공휴일로만 지정해서 혼동이 발생할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