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같이일할때 사대보험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동거 친족(민법상 배우자,직계존·비속)의 경우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이 제한됩니다. 다만,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세가 발생할 것이나 세무적인 부분은 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사업장 내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 상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 받는다면 산재, 고용보험도 가입이 가능합니다.3.3%의 경우 4대보험 가입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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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관련 그냥 첫글 한번 써보라길래 하소연이나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은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 : 회사 내 직위, 직급체계상 상위에 있음을 이용한다면 지위의 우위성이 인정됩니다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 사회 통념에 비추어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여야 합니다.상기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 사업장에 직장내 괴롭힘을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아무런 조사나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정책과-1569, 20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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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 알바 휴업 수당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한 경우 사용자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여야 하므로 (휴업수당 : 3일 x 평균임금70%)이 발생합니다. 또한, 휴업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출근)하였다면 기존과 동일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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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와 야근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연장근로'는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합의가 있어야만 가능하며,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직종과 무관하게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연장근로는 당사자 간 합의로 실시할 수 있으며 근로시간(연장근로)도 협의하여 이루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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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일 경우 국민연금은 원래 신고했던 보수월액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월 중도 퇴사한다고 하더라도 기준소득월액에 해당하는 국민연금료 100%를 납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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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무조건 퇴사 후 2주 이내 지급인가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사용자와 퇴직금 지급기일에 대하여 연장합의를 하지 않았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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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조건문의 드립니다. 출근시 교통사고를 당했을 경우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취업과 관련하여 주거에서 취업장소 사이의 이동중인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이고, 사회통념상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 및 방법으로의 이동 중에 발생한 사고이며, 개인적인 이유로 경로를 벗어나거나 멈춘 경우가 아니라면 출퇴근 재해에 해당하므로 해당 재해 근로자는 산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즉, 통상적인 경로이며, 출퇴근중에 발생한 것이며, 경로의 일탈이 없다면 출퇴근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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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분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임금체불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단순히 카페에 종사한다고 해서 단순노무직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즉, 질문자님이 음료제조 및 홀 관리, 판매업무 등을 병행하였다면 단순노무직에 해당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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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사업장 임신단축근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또한 해당 단축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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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연차수당 지급 관련 문의(입사일기준 vs 회계연도기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산정기간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보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에는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개선정책과-5352, 2009.12.31.)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36일에서 실제 연차사용일을 차감한 잔여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단서를 취업규칙에 추가하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을 얻으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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