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이하사업장 임신단축근무 문의드립니다

5인이하 사업장

주 40시간 미만 근무하는데

임신하면 12주 이전까지

2시간씩 단축근무 가능하다 들었는데

가능할까요?~5인이하사업장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임신 중 근로시간 단축(1일 2시간 단축)은 원칙적으로 적용되며,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또는 고위험 임신 시 전 기간) 근로자가 신청하면 사용자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은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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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에서 명시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규정은 상시 4명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의 경우 임신 전 기간)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또한 해당 단축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