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과 '최저임금'은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보편적)기본소득은 아무 조건 없이 모든 국민(구성원)에게 일정 금액의 현금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하며, 최저임금은 법으로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가 해당 최저임금 이상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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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 단톡방 및 팀원들이 있는 장소에서 팀장에게 공개적으로 모욕을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 : 회사 내 직위, 직급체계상 상위에 있음을 이용한다면 지위의 우위성이 인정됩니다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 사회 통념에 비추어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여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팀장이 공개적으로 해당 팀원에 대해 험담 및 모함'이 업무와 상관없는 내용이고 이로 인하여 해당 피해 근로자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는 등 근무환경이 악화 되었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행위의 입증 여부가 관건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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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주휴수당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은 근로형태가 통상적이고 규칙적인 경우에는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주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 등 근로형태가 단시간근로자의 근로형태와 동일한 경우에는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수 산출방식을 준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주40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한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으로 판단(근로기준정책과-5943, 2017.9.25.)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4.4시간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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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무단 퇴사 후 월급 미지급 사장님께 월급 달라고 요구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근로계약서 등에서 '주휴수당 미지급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효력이 없습니다. 아울러, 근로자가 퇴사한다면 사용자는 기왕의 근로에 대한 임금을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며 질문자님이 지각 등으로 인하여 무단으로 퇴사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임금은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 및 잔여임금 미지급(임금체불)에 대하여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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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8개월 근무하고 마지막 달은 8월 1일에서 8월 9일까지 일했을때 월급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상 임금은 세전 임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월 중도 퇴사하였다면 세전 임금을 일할 계산하고 산정한 임금에서 세금 등을 공제 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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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근로자인데 선연차인지 확인하고싶어서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계속 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해당 연차휴가는 1년 미만의 기간 동안 '휴가'로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소정근로일 개근으로 인하여 6월 23일에 발생한 연차휴가 1일은 질문자님이 언급하신 반차(사업장에서 반차를 허용하고 있다면)의 형태로 2회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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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직원 여름휴가 월급에서 차감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부여 받으신 하계휴가 등은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에 약정휴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1년 미만 근로 후 퇴사한다면 해당 휴가를 반환한다는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규정이 없다면 질문자님이 해당 휴가를 반환할 의무는 없으며 임금에서 공제하는 경우에는 질문자님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이를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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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를 안 썼는데 사직서를 쓰러 병원에 오라고 하는 회사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사직할 때 반드시 사업장에 방문하여 사직서 등을 서면으로 작성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사업장에 방문할 의무는 없으므로 거절의 의사를 밝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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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해외여행 환수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해외에서의 실업인정 신청은 불가능하며, 실업인정일 당일에는 반드시 국내에서 실업인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해외에서 실업인정을 한 것이므로 해외체류기간 중의 실업인정 회차부터 구지급여의 지급은 중단되어야 하므로 해당 회차부터 지급 받으신 금액은 반환해야 합니다. 또한, 추가 징수(실업인정 회차 1배)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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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주휴수당 조건이 안된다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사전에 근로계약서 등에서 당사자 간 근로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에 해당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한시적으로 1주 15시간을 이상 근로한다면 이는 기존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시적으로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게 되는 것은 실질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의 재작성 등을 사용자에게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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