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아래 기준에 해당된다면(취업) 육아휴직 급여는 지급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
※ 아래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취업’에 해당됨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2.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육아휴직 급여 첫 3개월 간 월 상한액(2020년 5월 기준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