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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고용기간 180일 채울때 공휴일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의미하므로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등도 포함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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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중인 근로자의 퇴직금 계산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24-11-16부터 24-11-30 / 24-12-01부터 24-12-31 / 25-01-01부터 25-01-31 / 25-02-01부터 25-02-15각 기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총 일수인 92일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하시면 될 것이며 지급일 기준의 임금이 아닌 해당 기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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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부모님 칠순이면 경조사비 주는데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올해 칠순은 1955년생이 해당됩니다. 즉, 만나이로 계산하면 1955년생이 올해 만 70세에 해당합니다. 이에, 1954년생이었다면 작년이 칠순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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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퇴사일 다음날로부터 계산하여?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에, 월요일까지 근로 후 퇴사한다면 퇴사일은 화요일이면 화요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다다음주 화요일까지)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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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직원과 급여 계약 후 근무중에 급여가 인상 된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원칙적으로 1회만 작성하면 될 것이나,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근로조건으로 재작성 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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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1부를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나, 교부 방식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근로계약서를 직접 작성을 하였다면 카카오톡이나 메일로 송부한다 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23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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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상여금은 법정수당이 아닌 회사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에 따라 규정되어 있는 경우 지급되는 약정수당에 해당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에 ' 상여금이 1년에 200%로 50%씩 연간 4회 지급'이라고 명시되어 있다면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예컨대 '회사의 경영사정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등의 별도의 단서 규정이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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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을 하루만 일하고 그만뒀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월급제의 일할계산과 관련하여 법으로 규정한 바는 없으며, 월임금액을 해당 월의 총 일수로 나누어 재직일수를 곱하여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최저임금 이상은 지급되어야 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최소한 70,120 원 이상은 지급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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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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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원의 월급에는 무조건 주휴일이 들어가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기본급 (209시간) 300만원'으로 명시 되어있다면 이는 1주 40시간이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고 주휴수당 8시간을 포함한 월 유급시간이 209시간입니다. 또한, 소정근로일 중 하루를 결근하였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결근일과 주휴수당을 공제하여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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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화해제도 시 합의금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피신청인 사용자가 불리한 정황 등이 있어서 화해를 먼저 요청한 것으로 볼 수도 있으며, 조기에 분쟁을 종료시키고자 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화해를 위한 액수, 세전 세후 여부 등에 관하여는 법으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질문자님이 제시한 화해 위로금 등을 사용자가 수락하고 화해조서를 작성하면 화해가 성립되며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원하는 액수 및 세후로 그 지급을 요청해 보시고 사용자와 이에 대하여 합의가 되었다면 화해조서에 해당 부분을 명확하게 명시하여 줄 것을 담당 조사관에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원만하게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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