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무시간보다 적게 근무한 경우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임금은 휴게시간 등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발생하므로 질문자님의 사정으로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근로시간보다 적게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사용자는 실 근로시간에 대하여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해야 합니다.(단,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일 것)
평가
응원하기
치과 수습기간 중 문자로 퇴사 후 급여 미 지급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퇴사하였다면, 사용자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잔여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금품이 청산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휴수당은 실제근무시간인가요 아님 계약서상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실 근로시간이 아닌 근로계약서 등에서 애초에 근로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발생 및 산정하게 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퇴사일까지 근로계약서에 정한 소정근로시간과 다르게 근로하였다면 실질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두번째 실업급여 신청시 몇개월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전 회사의 퇴직으로 인한 실업급여를 지급 받으셨다면 현재 퇴직하는 회사에서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산정하며, 질문자님의 경우 약 150일에 해당할 것을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최저임금 미달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이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질문자님의 총 유급시간은 월 약 264.4시간으로 산정되어 최저임금 기준 약 2,651,975 원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이랑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25년 9월 10일에 퇴사한다면 연차휴가는 25년 9월 2일에 '15일'이 발생하게 되며 15일의 연차휴가 중에 퇴사로 인하여 미사용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사용자는 이를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연차 생성 문의 (육아기 단축 아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단시간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시간단위로 부여하여야 하며, 1시간미만은 1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에,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별표2])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1) 15일 x 8시간 x 1/2 = 60시간2) 15일 x 8시간 x (30/40) x 1/2 = 45시간 으로 1)과 2)를 합산한 105시간에 대한 연차휴가를 시간단위로 부여하시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알바에서 근무를 하루에 4시간 해도 휴게시간을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이상의 근로시간이라면 사용자는 근로시간 도중에 30분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건설현장 일용직 퇴직금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해당 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종사를 하지 않을 때)할 때 수령할 수 있는 금액으로 1년 이상 재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퇴직금'과는 별개입니다. 건설근로자법 시행령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근로자'는 납부 의무가 없으므로 1년 이상 근로한 일용직의 경우 추가적인 납부를 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잘린 알바 알바비 안주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퇴사일로부터 사용자는 잔여 임금 등을 지급해야 하므로, 이를 미지급 받으셨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