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임금이 지급되는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휴게시간 1시간 제외 1일 9시간 근로하시는 것으로 보이고
월 6회 휴일을 부여 받는다면 1일 9시간 + 주 5일 근로 원칙 + 격주 1일 9시간 추가 근로로 약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기준 지급 받을 세전 최저월급(주휴수당 + 연장근로 임금 포함)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 2,510,280원 정도
1)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 2,717,280원 정도
위 금액보다 적게 받으면 최저임금법 위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