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 결정은 기준은 어떻게 정해지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은 매년 최저임금위원회(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에서 생계비, 유사노동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이라는 네 가지 결정기준을 고려하여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해 고시하고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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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및 급여 임금체불(간이, 도산대지급금) 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면 사실상 도산으로 인정 받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노동청 진정 제기 후 출석 조사의 경우 사안에 따라 소요되는 시간이 다르며 통상적으로는 1시간 ~ 2시간 정도 예상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임금체불이 확정되고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대지급금, 소송제기)를 발급 받으시어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시고 나머지 체불액은 별도로 민사소송 등을 통하여 그 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급여가 월 평균400만원 미만이라면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로 법률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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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육아휴직 질문입니다. 현재 재직중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등을 이유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를 할 수 없으며 이는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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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근무 후 퇴사할 경우 연차갯수 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2024-05-01 입사하였고 2025-05-15에 퇴사한다면, 2025-05-01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된 것이므로 11일 + 15일의 연차휴가 중 퇴사로 인하여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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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관련 퇴직 위로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위로금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서 임금총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퇴직위로금은 퇴직금과 별개로 지급하시면 될 것이므로 퇴사 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여도 무방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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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기준은 일수로 따지나요 월수로 따지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2025년 6월 2일까지 365일을 근로 후 퇴사한다면 정상적으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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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8시간 / 주 5일 근무하는 정규직 직장인입니다 퇴직금은 일단위 계산인가요 월단위 계산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발생합니다. 따라서, 2024년 6월3일 입사라면 2025년 6월 2일까지 근로 후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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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사정으로 인한 연월차소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의 서면 합의 등이 없었거나 해당 근로자들의 동의 등을 얻지 못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소진시킬 수는 없으며 임금 100%를 지급 받으셨다 하더라도 이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이에,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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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조작으로 인한 징계 및 환수조치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하여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나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이 초과 지급되었을 때 그 행사의 시기가 초과 지급된 시기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합리적으로 밀접되어 있고 금액과 방법이 미리 예고되는 등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초과 지급된 임금의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94다26721, 1995.12.21.;대법원 93다28737, 1993.10.12.) (근로조건지도과-155, 2008.3.10.)따라서, 임금 등에서 분할 상계 등의 방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가급적 해당 근로자의 임금상계동의를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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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 급여 소급 관련 질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3년치의 미지급 임금에 대하여 소급하여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되며, 근로기준법 제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3년치의 미지급 임금에 대하여 소급하여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되며,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으므로' 보상휴가제를 도입한 경우 임금지급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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