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하고, 1주 7일중 어느 날에 주휴일을 부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법령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계약이나 근무편성시 또는 사업장 취업규칙 등으로 주휴일을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또한 주휴일의 산정단위가 되는 1주 평균 1일 이상 주면 되므로 반드시 주휴일의 간격이 7일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휴일제도의 취지상 근로자가 주후일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도록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근기 68207-1540, 2001.5.12. 등)
따라서, 주휴일이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지 않았다면 사용자에게 주휴일을 특정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것을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