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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급여명세서를 받지 못하면 근로자에게 향후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임금명세서의 작성, 교부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으나 근로자의 입장에서도 추후 임금체불 등의 분쟁이 발생되었을 때 그 입증자료 등으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이를 교부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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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무급휴무일에 일을하면 시간계산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삼일절은 공휴일에 해당하므로,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에 해당한다면, 삼일절에 이루어진 근로는 '휴일근로'이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1.5배 8시간 초과된 2시간의 경우 2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임금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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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 복직을 못하게하면 대응을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의 경우 질문자님이 회사의 사직권유에 동의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근로한다는 뜻을 밝히시기 바랍니다. 만약, 사용자가 권고사직을 거부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해고한다면 정당한 이유 없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지 않은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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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를 제출한 이후 번복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후 사용자(회사)가 이를 수리하였다면, 사용자의 동의없이 해당 근로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이를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없습니다. 이에, 이미 사직서를 수리한 상황이라면 무조건 이를 수락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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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서 작성시 기존 계약서 금액에서 삭감되어 작성 가능할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당사자간에 합의로 인하여 기존 임금을 삭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삭감에 대하여 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이를 바탕으로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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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근무후 퇴사. 주휴수당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자의 주휴일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이라면 상기의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2월중 일할계산은 28일을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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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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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질문이 있습니다 너무 어렵네요 ㅠ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경우 1월1일(회계연도)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입사일 기준으로의 연차휴가는 추가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에, 현재 상황으로는 25년 12월까지 9.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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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3월4일에 사직서 내면, 언제 퇴사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 등에 사직의 통보기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고, 월급제에 해당한다면 민법 제660조 제3항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 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에 따라당기 후의 일기가 경과될때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에, 임금산정기간이 1일부터 말일까지이고, 3월 4일에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3월 1일부터 31일까지의 기간이 당기 이며, 4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기간이 당기 후 1기, 당기 후 1기를 경과한 5월1일에 사직서가 자동적으로 수리되고 근로계약이 해지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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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복직이후 권고사직 처리시.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의 경우 회사의 사직권유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 해고와는 달리 별다른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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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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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부분에서는 어떻게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의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합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 근무일수( 유급휴일 포함)를 의미합니다.다만, 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라 하더라도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등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해당하는 사유라면 실업급여의 신청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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