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련 법률은 모두 근로자의 구제를 위한 법이지 사용자를 위한 법이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무단 퇴사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해서는 노동관련 법률에 규정이 없고 민법상 계약위반 문제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민법상 계약위반 문제로 대응한다는 말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인데 근로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근로계약 약정을 위반하여 근로제공 의무 이행을 하지 않아 이로 인해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자에게 무단 퇴사(약정 위반 채무불이행)에 따른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요구하고 근로자가 배상에 응하면 받으시면 되고 배상에 응하지 않으면 근로자를 상대로 법원에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배상 받으셔야 합니다.
대응 문제와 별도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 동의 없이 임금과 배상금을 상계처리 할 수 없으므로 우선 무단 퇴사 전까지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은 억울하더라도 전액 지급해 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