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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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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가불을 안 해주면 과태료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해당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가 이를 신청하였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기왕의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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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차를 강요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에,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소진시킨다면 이는 법 위반에 해당하여 무효입니다.이에, 사용자가 강제로 연차휴가를 소진시켰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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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체납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공단에 해당 내용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시어 공단에서 이를 추징하도록 하시기 바라며, 사용자가 질문자님의 임금에서 국민연금료를 공제 후 이를 납부하지 않는다면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관할 경찰서에 이를 신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25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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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직원 중간입사 달 급여계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월 중도 입·퇴사의 경우 임금의 계산방법을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회사의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재직일수/ (해당월의 일수) * 월 급여로 일할계산하고 있으므로, 월급여 x 10일 / 28일로 산정하시면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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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도달 후에 계속하여 근로하는 경우 퇴직금은 이어서 지급?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년 이상 근로 후 퇴사하는 근로자라면 발생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정년의 도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年次有給) 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고 고령자고용촉진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정년퇴직 후 촉탁직(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종전 근무기간은 제외하고, 촉탁직 계약 시점부터 계속근로일수를 산정하여도 무방하므로 이 경우에는 1년을 계속근로하지 못하였으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25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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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개인경비 처리 미뤄지고 있는데,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개인 경비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임금'에 해당하지 않기에 노동청을 통한 진정 제기는 불가능 할 것입니다. 이에, 별도의 민사소송 등을 통하여 그 지급을 청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원만하게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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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교육비 반환 질문 드립니다 좀 애매하네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조항은 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무효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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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에서 국민연금 공제되는거는 어떻게 산정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납부하신 국민연금액 등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아울러, 근로자의 월 보수액(비과세수당을 제외한 임금)의 4.5%를 질문자님이 납부하며, 사업주가 4.5%를 납부하므로 총 월 9%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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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과 실질 중에 무엇이 우선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등은 그 실질에 있어서 판단하므로 근로계약서를 변경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고정연장근로시간이 1시간 30분으로 변경되었다면 이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다만, 통상임금은 기본급 + 고정수당 등을 209시간으로 나누어 산정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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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과 성과금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하므로,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이에, 상여금은 그 지급액이 정하여져 있고 정기적(명절상여금의 경우 명절), 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평균임에도 포함됩니다.다만, 성과급은 일정한 업무성과나 평가결과를 충족하여야만 지급되므로 ‘소정근로 대가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워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또한, 성과급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지급근거가 있고,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된다면 평균임금에 산입될 것이나,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적이고 일시적일 경우는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부과 되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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