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가 어려워 임원 급여를 삭감하여 지급한 경우의 대한 급여 및 퇴직금 지급 관련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가 몇 년전부터 어려워 임원들 한정하여 급여를 삭감하여 지급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추후 삭감한 급여는 소급하여 지급하는걸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도 회사가 어렵다보니 삭감한 급여로 지급을 하였습니다.
지금은 점점 더 어려워지다보니 임원분들도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상황이 고민이 되어 문의를 드립니다.
1. 퇴직금 산정 시 직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여 지급을 해야하는데, 삭감된 급여분을 포함하여야 하는지 입니다.
저는 지급하지 않은 부분이라서 제외하고 산정하였습니다..
2. 그리고 만약 삭감된 급여에 대해 소급 급여로 지급을 할 경우에는 직전 3개월 분이 소급급여로 포함하였기에 퇴직금 산정 시 정상급여로 반영하여야 하는게 맞는것같은데, 이 부분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3. 저희가 만약 삭감된 급여를 소급하여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회사 사정이 좋아진게 아니라서요..
이상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