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대체공휴일 근무시에 추가로 더 받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미만이라면 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가산수당 등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시급제의 경우 공휴일 등에 출근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추가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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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전보관련 궁금한 내용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다라서, 근로자가 전보 등을 희망하여 상기의 내용이 변동 되었다면 추후 분쟁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변경된 부분을 명시하여 재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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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했고 아파서 결근하게 되면 손해배상 청구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로계약상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질문자님의 사정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다면 해당 시간 만큼은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울러, 이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나 현실적으로 손해액의 특정 맟 입증은 매우 어려우므로 손해배상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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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에 카카오톡 답장을 못했다고 엄청나게 갈굼을 당한다면 합리적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란 괴롭힘 행위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1)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2)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정도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그 행위로 인하여 3) 피해자가 능력을 발휘하는 데 간과할 수 없을 정도의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하며, 행위자의 의도가 없었더라도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기키는 행위를 말합니다.따라서, 퇴근 이후 시간이나 휴일에 직장 상사가 지속적으로 메신저 등으로 연락하고 이에 대한 답장을 강요한다면 이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 조사하여 줄 것을 요청해 보시고 회사가 이에 대한 조사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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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어린이날인데요 어린이날이 공휴일로 지정된때는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1975년 1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법정 공휴일로 지정 되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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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5월 5일이고 어린이날겸 석가탄신일인데요, 6일은 대체휴무일인데 어떻게 대체휴무일이 된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올해 부처님오신날과 어린이날이 겹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5월 6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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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를 오래 하면 자동적으로 정직원으로 전환이 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기간제 근로)의 경우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됩니다.다만,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고령자(만55세) 등의 경우는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여도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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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법정휴게시간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질문자님이 언급하신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인 경우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9시간 근무 시 1시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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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서 넣을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계산의 착오 등으로 초과 지급한 부분인지 불분명하나 이에 해당한다면 해당 금원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 받은 금원이므로 질문자님이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금액을 제외 후 정상적으로 산정한 임금(주휴수당 포함)을 사용자가 지급하였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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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날은 왜 회사를쉬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어린이날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에 해당합니다. 또한,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은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유급휴일'이므로 출근의무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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