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폐업 직전인데 못받은 월급 받는법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도산, 폐업하였다면 노동지청에 현재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은 제기하셨으므로 추후 임금체불액이 확정된다면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을 통하여 사실상 도산임을 노동지청으로부터 인정 받으시고, 최종적으로 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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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시간이상 근무하면 어떤수당이 더 있나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하여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는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부터 적용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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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근무수당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소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 1주 40시간에 해당한다면 질문자님이 산정한 바와 같이 휴일근로 7시간에 대하여만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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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병가(무급휴가) 시 급여 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월급 일할계산 시 ‘월급액/역일수×1월 미만의 근무기간’ 또는 ‘월급액/소정근로일(근로일이 아니나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포함)×근로일수(근로일이 아니나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포함)’의 방법으로 일할계산하면 될 것(근기 1455-24422, 1981.8.11.)이므로질문자님의 경우 월급액 / 30일 x 22일로 산정하시면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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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앞두고 연차 소진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퇴사 전에 연차를 모두 소진하고 나가려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주말까지 연차로 따지는 건가요?> 연차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사용하는 것이므로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일(월~금)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예를 들어, 4월10일까지 근무하고 연차를 4일 더 소진한다고 치면 주말 포함해서 4/11(금), 4/12(토), 4/13(일), 4/14(월) 이렇게 소진이 되나요? 아니면 평일만 연차로 쳐서 금, 월, 화, 화 이렇게 평일만 4일 소진으로 치는지요?> 맞습니다. 금, 월, 화, 수요일에 해당합니다.2)연차를 소진하고 나갈 경우 근무 주의 마지막 주는 주휴수당이 없는 건가요? 예를 들어, 4/9(수)까지 실근무라고 치고 연차는 하루가 남아있어 4/10(목)에 연차를 소진한다고 하면 주휴수당 나오지 않는거 맞나요?>질문자님의 주휴일이 일요일이라면 일요일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목, 금, 월, 화 이렇게 4일을 소진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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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근무가 12개월 미만일때 DC형 퇴직금 계산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실시하여 연간 임금총액이 낮아질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대하여는 아래 산식으로 부담금을 산정하여 납부하여야 할 것입니다(연간임금총액-육아휴직 중 지급된 임금)/(12-육아휴직기간)따라서, 질문자님은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8개월에 해당하는 퇴직 부담금이 적립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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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근무시간 외 근무가 특근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법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 + 당사자 합의, 동의를 통하여 1주 12시간(연장 근로 등)를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월 급여에 미리 약정 연장근로시간(최대 1주 12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등을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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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노동청 불인정 행정심판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노동지청에 제기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진정에 대한 행정종결은 구속력이 없는 진정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에 지나지 아니한다(2024구단200054 판결)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이는 처분이 아닌 사실관계에 대한 통지로 볼 수 있으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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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상여 통상임금 산입에 따른 사측 대응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하므로,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근로자의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은 일정한 업무성과나 평가결과를 충족하여야만 지급되므로 일반적으로 ‘소정근로 대가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워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명목상 성과급에 해당할 뿐이며, 그 실질에 있어서 성과에 따라 지급되지 않고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이는 통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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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정하면 계약직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3개월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1년 미만 재직 여부와 관계없이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이에, 이를 미지급 받으셨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실업급여 신청 및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 등은 우선순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고용, 산재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국민연금에도 가입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에 대한 가입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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