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사고, 질병 및 출퇴근 재해로 인하여,
4일 이상의 요양(통원치료 포함)이 필요한 근로자의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산재로 승인될 경우, 요양급여(요양인정 기간에 대한 진료비, 약제비 등), 휴업급여(요양기간 중 출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 수준), 장해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 보상 기간 및 금액은 업무상 부상 및 질병의 정도에 따라 상이합니다.
산재신청 절차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