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연장근로시간 이상 근무해도 초과 근무 수당음 법정 연장근로시간 내에서만 지금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주 52시간(연장근로 한도 12시간)을 초과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와는 관계없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이에, 이를 미지급 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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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일 1년 계약직으로 입사시 회계년도 기준으로 1년뒤부터 받는 연차의 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이라면 3월 19일이 입사일에 해당하면, 매년 3월 19일에 연차휴가가 발생하며,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사업장의 경우 예컨대, 24년 3월 19일 입사자라면 25년 1월 1일에 약 12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26년 1월 1일에 15일, 27년 1월 1일에 15일, 28년 1월 1일에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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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수당의 통상임금 여부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를 제공하면 부양 가족이 없는 근로자를 포함하여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가족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부양 가족이 있는 근로자에게만 지급된다면(진정 가족수당) 이는 통상임금에 산입 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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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 준수하면 주7일 근무일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1주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며, 이러한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이어야 하거나 7일 간격으로 부여하지 않아도 무방하나, 추후 1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은 부여되어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1주 평균 1일의 유급휴일(주휴일)이 부여된다면 법 위반 소지는 없다고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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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진단서 필수로 제출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직에 대한 자유가 있으며, 사직서 등을 제출 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될 뿐이며, 별도의 서류 등을 제출할 법적 의무는 없으며 이로 인하여 불이익 또한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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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근로자의 일할계산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유급'휴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3월1일부터 4일까지는 유급으로 처리하여 임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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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 내용을 변경하거나 수정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 등은 근로계약 당사자인 사용자와 근로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므로, 기존의 근로조건 등을 변경하려면 당사자 간의 협의 등이 있어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근로조건으로 근로계약서 등을 재작성 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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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회식에 싸움으로 다친 후 산재보험이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회사, 사업주 등이 주최한 회식 등에서 발생한 폭행 등 해당 다툼이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되어 발생한 것에 해당한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합니다. 다만, 회사의 공식적인 회식자리가 종료된 후 또는 해당 장소를 이탈하여 발생한 사고 등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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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후 수습기간 3일만에 그만뒀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한 시간을 근로하였더라도 사용자는 이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은 3일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아울러,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할 수 있으나, 사용자가 질문자님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다면 '민법 제660조'등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될때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까지의 무단 결근으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다면 사용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손해액의 특정 및 산정에 있어서 어려우므로 실질적으로 손해배상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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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강제로 퇴사를 종용할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해고"란 사업장에서 실제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 없이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퇴직을 권고하는 것을 넘어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하고 사용자는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없다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이에, 질문자님과 같이 ' 매출기여도가 없다'라는 이유로 해고하였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여지가 크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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