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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무를 했을 경우 대체휴무로 적용받으려면?

야간근무를 했을 경우 대체휴무로 적용받으려면 계산이 어떤식으로 되나요?

1. 야간근무를 19:00~22:00 까지 했을 경우 대체휴일로 적용받으려면 몇일로 받을수있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보상휴가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수당지급과 동일하게 계산하면 됩니다.

    다만 법적인 야간근무는 22시부터 익일 06시이므로, 위 근무는 연장근무일 것이며 연장근무를 총 3시간 하였으므로 연장근무 자체에 대한 보상휴가는 4.5시간치로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3시간×0.5=1.5시간의 보상휴가를 줄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에 대한 대가를 급여가 아닌 휴가로 받는다면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일 경우 가산시간이 부여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9:00~22:00 까지 근무 시 야간근무는 아니고 연장근무이며 5인 이상 사업장이면 3x1.5=4.5 시간을 휴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하신 대체휴일은 근로일과 공휴일을 대체하는 것이고, 아마 보상휴가제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질문자님의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고 추가로 3시간의 연장근로(19시~22시)를 제공하였다면 이는 가산수당을 반영하여 4.5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른 보상휴가제를 실시한다면 사용자는 임금 지급에 갈음하여 4.5시간의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