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할때 실수건에대해 책임을 져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업무의 성격과 규모, 시설의 현황, 근로자의 업무내용 및 근무조건, 가해행위의 발생원인과 성격, 가해행위 예방이나 손실의 분산에 대한 사용자의 배려의 정도, 기타 제반사정등을 고려해서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란 차원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내에서만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대법원 95다 52611호 판결참조)아울러, 질문자님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손해의 100%를 청구할 수는 없을 것이라 보입니다.또한, 근로자의 과실 등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으로 임금은 전액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손해액 등을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으며,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는 엄격히 금지되므로 질문자님과 같이 강제로 조기 출근, 연장근로 등을 하도록 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해당 내용으로 어떠한 신고를 할 수는 없을 것이라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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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다음주 월요일 계약이 끝나고 9개월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단,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사용자가 재계약, 계약기간 갱신 등을 제안하였으나 질문자님이 이를 거부하였다면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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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 변경 후 퇴직금에 관해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사용자가 근로자와 합의하여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이상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2조 제5항에 따라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음을 미리 알리고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통하여 근로자의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노동부 행정해석은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임금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이 감소함을 알리고, 전일제 근로기간의 퇴직금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사협의를 통해 근로시간 변경 전후의 계속근로기간을 분리하여 근로기간별 종료일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각각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등 별도의 산정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3321)' 라고 보고 있습니다.따라서, 근로시간 변경 전후의 평균임금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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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180일 미만 실업급여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는 회사가 있는 경우 해당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 또한 합산할 수 있으므로, 이전 직장과 현재 퇴사하는 직장의 피보험일이 180일이 넘는다면 수급대상에 해당합니다.아울러, 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로 1주 5일 근로하는 경우 주휴일을 포함하여 1주 6일로 산정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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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산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업무상 질병은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산재 보상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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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가 소정근로시간에 포함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유급휴가에 해당하므로 4시간 반차를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40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연장근로시간은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반차(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해당 주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이므로 연장근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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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시기는 언제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등에서 근로계약서의 작성 시기 등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취지상 적어도 근로제공이 시작되기 이전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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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주 토요일 근무 업장 쉬는 토요일에 직원 연차사용?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소정근로일(애초에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휴가를 사용함에 따라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날을 말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애초에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 하며,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일방적으로 소진시킨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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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분할로 받기로 했는데 또 미뤄요ㅜㅜ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체불로 인하여 마음 고생이 심하시겠지만 해당 사안은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는 방안이 바람직해 보이며, 해당 사업장이 폐업할 경우 대지급금의 신청을 고려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원만하게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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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이 조금 더 확대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최근에 육아휴직을 최대 1년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추가로 육아휴직 기간이 늘어날 수도 있을 것이나 법 개정이 25.2.23.부터 시행이므로 단기간에 또 다시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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