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봉제 근로시간을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될까?
현재 정규직 연봉제 근로계약 시간은 09~18시 근무인데 회사운영상 한시적으로 13~22시로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단, 본 항에 의한 근로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은 회사 사정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사원은 이에 동의한다." 는 문구가 기록은 되었습니다.
문구가 있다 하더라도 근로계약서 상의 시간을 변경 후 다시 계약서를 작성함이 좋을까요 아니면
그냥 진행하여도 무방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