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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 기준 연차갯수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사업장에서 회계연도(매년 1월 1일)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면, 2025.01.01.자에 약 10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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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구조조정에 따른 내 권리와 구조조정 과정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르면 소위 정리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존재해야 하고, 정리해고에 앞서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나아가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으로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정리해고 과정에서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라고 함은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않고,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하여 인원 감축이 필요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긴박한 경영상 위기 등을 극복하기 위해 객관적으로 인원 감축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인원 감축에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다38007 판결 참조). 나아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인정되기 위한 위기는, 적어도 기업이 일정수의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경영악화 또는 기업재정상의 어려움이 계속적으로 누적되어 왔고 장래에도 쉽사리 해소되지 않을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라야 합니다.이에, 상기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정리해고 등은 정당성이 없으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와 별개로 퇴직금은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로 후 퇴사하였다면 발생하므로 이를 미지급 받으셨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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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의 사업장 근로자의 대우는요. 지금은 시급을 월급 형태로 지급받고 잏는데요.퇴직금하고 주급하고만 정산하고 있는데 현재 오전반 2명,오후반1명 시급알바1명등이근무중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는 5인 미만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 제56조의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의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일)이 발생하며,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하였다면 퇴사할 때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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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해임 요건에는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국가공무원법 제69조에 따라 아래의 사유를 당연 퇴직 사유로 보고 있습니다.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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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해고가 발생했을 때, 노동자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17931 판결, 2002. 12. 27. 선고 2002두9063 판결).또한,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에 따라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해야만 합니다.이에, 질문자님이 정당한 이유 및 서면 통지 없이 해고를 당하셨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단,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하며,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아울러,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해고예고의무는 해고 30일전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통보해야하여,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계속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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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과 연장근로의 법적인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소정근로시간을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로 정하고 있으며, ‘연장근로수당의 지급기준’은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일 기준 8시간, 1주 기준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이며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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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부당 해고나 징계를 받았을 때 대처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해고"란 사업장에서 실제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 없이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17931 판결, 2002. 12. 27. 선고 2002두9063 판결).또한,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에 따라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해야만 합니다.또한, 징계해고의 경우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에서 징계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면 이를 준수하여야 하며, 해고사유(비위행위)가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징계절차를 위반한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이에, 질문자님이 정당한 이유 및 징계절차 위반, 서면 통지 없이 해고를 당하셨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단,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하며,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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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시 꼭 포함해야 할 항목과 중요한 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휴일, 휴가, 임금 등의 근로조건은 서면으로 명시되어야 하며, 특히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은 추후 분쟁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정확하게 산정 및 계산 되었는지 살펴보시기 바라며, 소정근로시간 대비 임금체불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약정 근로시간, 약정 임금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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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에서 근로계약서 작성 시 필수적인 조건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의 근로조건과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에 관하여는 서면으로 명시가 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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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계약서 법적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는 바, 판례 및 행정해석에서는 근로자성의 판단기준으로 계약 형태와는 관계없이 실질적인 사용종속성의 유무를 요건으로 하여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계약의 형식이 어떠하든지간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도급(업무위탁 등)은 '일의완성'이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퇴직금, 연차휴가 등 적용)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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