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 지속 여부와, 퇴직금 수령 가능한가요?
저희 기관에 육아휴직 대체자로 1월2일자로 근무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얼마전 저희기관 다른팀에 채용공고가 올라갔는데,
육아휴직 대체자로 근무하시는 분께서 채용공고에 서류 제출 후 최종합격을 하게되면,
퇴사 후 재입사로 간주되나요? 지속 근무로 간주되나요? (공백없이 바로 근무예정)
퇴사 후 재입사로 간주되면 연차도 퇴직금도 다시 시작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속근무로 간주되면 퇴직금도 적립하면 되는데
저희가 사업비를 사용하는 기관이라 각각의 사업비에서 퇴직금도 적립을 해야되는데
이것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월2일~4월30일까지 A사업비에서 퇴직금 적립, 5월1일부터는 B사업비에서 퇴직금 적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