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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이 발생했을 때 근로자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이에 대한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후 담당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거쳐 임금체불이 확정된다면 사업주에게 지급지시 등의 시정명령을 하게 되고, 이를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는다면 법 위반에 대한 조사 후 검찰로 송치 등의 조치가 있으며, 근로자는 우선적으로 간이대지급금을 통하여 체불임금을 지급 받으실 수 있으며, 이를 초과하는 임금체불액은 별도로 민사소송 등을 통하여 그 지급을 청구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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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법적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해고"란 사업장에서 실제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 없이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17931 판결, 2002. 12. 27. 선고 2002두9063 판결).또한,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에 따라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해야만 합니다.이에, 질문자님이 정당한 이유 및 서면 통지 없이 해고를 당하셨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단,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하며,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또한, 부당해고로 판정 받는다면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 받으실 수 있으며, 원직에 복직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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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 사직으로 퇴사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해고는 근로기준법으로 해고에 대한 정당성,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권고사직은 당사자간에 합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므로 법으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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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편의점들은 최저시급을 맞춰주지 않는 경우가 많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업장 규모가 영세하고 실질적으로 근로하는 상시근로자수에 있어서도 1~2명 이내이므로 그러한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최저임금은 법으로 강제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 및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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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직 실업급여 조건 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파견법상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면 사용사업주의 정규직 채용 제안을 거부한다 하더라도 실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주는 파견사업주이므로 파견사업주의 계약연장을 거부한 것이 아니므로 실업급여 수급 등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28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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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180일 조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18개월 이내에 있는 이전 직장과 현재 퇴사하는 직장의 피보험일이 합산하여 180일이 넘고 최종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사유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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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조건부 임금도 효력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충족할 소정근로일수 이내의 근무일수 조건이 부가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 금의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으므로 해당 수당 등은 통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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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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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 병가휴직 후 복귀한 다음 퇴사 시 퇴직금 정산 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병가 등을 사용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병가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제외'하고 산정합니다.예컨대, 평균임금 산정기간이 91일이고 병가 기간이 60일 이라면 (91일 중 무급병가기간을 제외한 임금총액)/ (91일-60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27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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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알바비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임금 정기지급일 또는 최소한 퇴사 후 14일 이내에는 잔여 임금 등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27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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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폐업신고나 휴업신고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개인 노무사 사무실의 공인 노무사는 별도의 폐업, 휴업 절차 없이 타 회사에 취업 등이 가능하며 법에서 이중 취업 등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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