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투잡으로 사대보험을 두 개 들 수 있나요?
투잡을 하려는데 이미 일하는 회사에서 4대보험을 들었는데 투잡하는 곳에서 4대 필수라는데 중복하여 들 수 있나요? 안될까요? 궁금합니다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이중취업한 경우에 각 사업장에서 4대보험 가입신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고용보험은 이중 가입이 되지 않으나 각 사업장에서 위와 같이 신고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적용 사업장에 대해 정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경우에만 이중 가입이 제한되어 평균 보수가 높은 사업, 월 소정 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근로자의 선택 등의 기준에 따라 단일 가입으로 처리가 이루어지며,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의 경우 이중으로 가입이 이루어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중 고용보험을 제외하고는 중복가입이 가능합니다. 각 사업장에서 보수기준에 맞추어 공제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급여가 높은 사업장>근로시간이 많은 사업장>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장 순으로 한 곳에서만 가입됩니다. 이중가입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의 경우 투잡을 할 경우에는 고용보험을 제외하고 모두 중복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이중 가입이 아닌, 두 사업장 중 임금이 더 높은 사업장에만 가입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