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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25년 최저임금은 시간 당 10,030 원에 해당합니다. 이는 주휴수당을 제외한 금액이며 주휴수당은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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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대상이 되었을 때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르면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존재해야 하고, 정리해고에 앞서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나아가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으로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정리해고 과정에서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를 하여야 정당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해당합니다.이에, 상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이에 대한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법정 퇴직금 이외의 퇴직 위로금 등은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가 있다면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이러한 규정 등이 없다면 퇴직 위로금 등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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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퇴직금은 기업이 의무로 지급하는 돈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명예 퇴직, 희망 퇴직 등에 따른 퇴직 위로금 등은 노동관계법상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규정된 법정수당에는 해당하지 않고, 회사의 취업규칙, 관행 등에 따라 그 지급의무가 있는 약정수당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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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비를 종업원 돈으로 썼다면 회사에 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출장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노동관계법상 규정하고 있는 부분은 없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출장비 등의 지급 규정, 약정이 있다면 사용자는 이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규정 등이 없다면 이를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사견으로는 출장에 소용되는 비용은 실비변상적인 금품에 해당하므로 임금은 아니지만 사용자가 이를 지급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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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는 산재 인정을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일용 근로자라 하더라도 업무상 사고, 부상 등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면 이에 대한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의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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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회사 퇴사후 일주일후 타 회사 근무 후 권고사직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는 회사가 있는 경우 해당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 또한 합산할 수 있으므로, 이전 직장과 현재 퇴사하는 직장의 피보험일이 180일이 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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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 정직 기간에 사대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각 사업장 마다 가입이 이루어집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은 제한되며, 월평균 보수가 높은 사업, 월 소정 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근로자의 선택 등의 기준에 따라 단일 가입으로 처리가 됩니다. 정직 기간 중에도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아니므로 사용자 부담분이 발생한다면 이는 회사가 부담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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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출근시 잔업을 10시간 한다고 하면 얼마의 잔업수당이 생기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말이 주휴일에 해당한다면 8시간 까지의 휴일근로는 1.5배,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는 2배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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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교사도 공무원연금을 내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임시직, 기간제 교사 등은 공무원연금법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출처 : 인사혁신처)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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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이익에 대한 성과급 통상임금 포함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말씀하시는 성과급은 회사의 성과 이익 발생 여부에 따라 지급이 이루어진다면, 소정근로 대가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워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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