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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30일까지 근무 시 사직서에 퇴사일은 25.4.30일 인가요 25.5.1일로 작성해야 하나요? ???????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5.4.30일까지 근무 시 사직서에 퇴사일은 25.5.1일로 작성해야 합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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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므로 마지막 근로일이 4.30.이라면 퇴사일은 5.1.이 됩니다.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질문자님이 사업장에서 마지막으로 근로한 다음 날을 의미하므로, 5월 1일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직일은 통상 마지막 근로일 다음날(5/1)입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상실일)은 근로제공 마지막 날의 다음날이 됩니다. 따라서 4월 30일이 마지막 근로일인 경우
퇴사일(상실일)은 다음날인 5월 1일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