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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혹시 진짜 너무 궁금해서 그러는데 여쭤볼게여...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미작성 하고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1년 이상 근로 후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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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입사 퇴직금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에, 1년을 초과한 기간에 대하여도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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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일 or휴일 근무 대체공휴일 물어볼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보상휴가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지 급하는 대신 그에 상응하는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예를 들어 사용자는 8시간의 휴일근로 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12시간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보상휴가제를 실시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2시간의 보상휴가를 부여하게 되는 것이며 내년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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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임금 동결하는곳도 많은 상황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임금의 협상에 관하여는 노동관계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이상을 약정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최저임금이 인상됨에 따라 기존의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 받고 있는 근로자도 최저임금 인상율과 유사하게 인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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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를 위한 대기발령 중에 임금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징계를 내리기 이전에 회사에 출근하지 말라는 내용의 대기발령은 인사명령에 해당하므로 최소한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은 지급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18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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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직 퇴직금 지연지급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사를 앞두고 저도 이런저런 계획들을 세우고 있었는데 근로 계약서 기재 및 사전 고지 없이 이렇게 퇴직금 지급 시기를 미루어도 되는건가요? >>당사자간에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금품청산 기한이 지나도록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노동법상 14일 이내에 지급하라고 되어있는데 제가 14일이 지난 후에 노동부에 진정을 넣으면 금방 받을 수 있나요?>>상황에 따라 다르나, 통상적으로 사업주가 곧 바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혹여 진정을 넣었는데 지급하지 않는다면 A업체는 어떤 패널티를 받게 되나요?(이런 상황까지 가고 싶진 않지만 패널티가 있어야 제 때 지급할 것 같아서요)>>근로기준법상 금품청산 기일이 지났음에도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으며, 담당 근로감독관의 지급 지시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법 위반 사실에 대한 조사 후 검찰 송치 등이 있을 수 있으며 벌금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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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직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관련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파견법 제34조(「근로기준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 ① 파견 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하여는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사용자로 보아 같은 법을 적용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15조부터 제36조까지, 제39조,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 제43조의2, 제43조의3, 제44조, 제44조의2, 제44조의3, 제45조부터 제48조까지, 제56조, 제60조,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및 제78조부터 제9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보고, 같은 법 제50조부터 제55조까지, 제58조, 제59조, 제62조, 제63조, 제69조부터 제74조까지, 제74조의2 및 제75조를 적용할 때에는 사용사업주를 사용자로 본다.이에, 파견사업주가 근로계약의 당사자이므로 근로계약·임금·연차유급휴가 등에 관하여는 파견사업주가 책임을 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므로 파견사업주의 임금규정 등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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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체결 시 일정기간 후 전출을 약정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가능한 사안으로 보이나, 별개의 회사이므로 6개월의 근로계약기간을 약정하고 해당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 별도로 전출할 회사와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해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18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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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항목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의 근로조건은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가 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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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최저임금은 어떻게 결정되며,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은 매년 최저임금위원회(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에서 생계비, 유사노동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이라는 네 가지 결정기준을 고려하여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해 고시하고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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