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세금 신고 일정과 관계 없이,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의 퇴직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퇴직금 지급기일 연장에 대하여 별도로 합의한 사정이 없다면, 원칙대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직금이 기한 내에 지급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더라도 사실관계 조사 등을 위하여 일정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사업장에 다시 한 번 퇴직금 지급을 촉구하여 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