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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중에 다음달로 넘어가는 주는 주휴수당이 적용이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음에도 주휴수당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사용자에게 이에 대하여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해 보시기 바라며, 그 지급을 거부한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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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수습기간중 퇴사하면 휴게시간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 90%를 적용 받는 것으로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다면, 9860원 x 0.9 x (4.5x4)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3.3% 공제라면 해당 금액에서 3.3% 공제 후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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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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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하고나면 사망때까지 연금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관련 법안이 개정되어 19대 국회의원 이후부터의 국회의원들은 연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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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의 사표를 보면 의원면직이 있고 직권면직이 있더군요. 둘의 뜻이 무엇이고 차이가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의 면직을 의원면직이라 하며, 공무원이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에 임용권자가 직권에 의해 면직시키는 직권면직이라 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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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 4월7일 인데 11월30일퇴사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계속 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에, 4월 7일 입사자라면 5월 7일, 6월 7일, 7월 7일, 8월 7일, 9월 7일, 10월 7일, 11월 7일에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총 7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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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단위로 퇴직금 정산해주는 방식은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퇴직금은 재직 기간 동안 발생하지 않으므로,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무효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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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가 안된다는 이유로 바로 퇴사를 통보해도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하며,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아울러,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해고예고의무는 해고 30일전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통보해야하여,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계속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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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해고를 당했을 때 근로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해고"란 사업장에서 실제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 없이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17931 판결, 2002. 12. 27. 선고 2002두9063 판결).이에,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단,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하며,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또한, 부당해고로 판정된다면 사용자는 해고기간 동안 임금상당액과 원직에 복직시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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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휴가 중 급여 삭감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 제4항은 출산전후휴가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를 미지급한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해고에 대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관할 노동지청에 법 위반에 따른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주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12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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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안하면 저절로 없어지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일단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후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퇴직 등의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소멸한다 할지라도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지 않는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권리는 그대로 잔존하는 것이어서,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시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일수 전부에 상응하는 연차휴가수당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2003다48549, 2005.5.27. 선고 )아울러, 연차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동 기간이 도돠된 후에는 "휴가"로 사용할 권리는 소멸되지만, 사용자는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보전해 주어야 합니다. 즉, 총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에서 질문자님이 휴가로 사용한 일수를 차감한 잔여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미사용수당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따라서, 이를 미지급 받으셨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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