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사업주에 지급 요청을 해보면 좋으나, 이미 체불이 확실시 되어 지급을 기대할 수 없다면 가장 빠른 방법으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사실관계 조사가 수반되므로 임금체불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근로계약서나 임금명세서 및 문자내역 등을 준비해두는 게 좋습니다.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임금명세서, 월급이체내역 등을 구비하시고 체불임금 내역을 작성하시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바라며, 추후 근로감독관의 조사 후 체불임금이 확정되고 해당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지급한다면 내사종결로 사건이 종료됩니다. 다만, 사업주가 임금 지급을 거부한다면 간이대지급금, 민사소송 등으로 체불임금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