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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을수 있는 대상이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는 바, 판례 및 행정해석에서는 근로자성의 판단기준으로 계약 형태와는 관계없이 실질적인 사용종속성의 유무를 요건으로 하여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계약의 형식이 어떠하든지간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종속적인 관계’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 원자재나 작업 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의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 1994.12.9 선고, 94다22859 판결). 이에, 도급(업무위탁 등)은 '일의완성'이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퇴직금, 연차휴가 등 적용)아울러, 근로자임을 입증하시려면 출근부, 휴가신청서 등 인사규정 적용자료, 출퇴근 이력내역, 업무분장표, 업무일지, 업무보고내역 등 사용자의 지시를 받아 수행한 업무관련 자료 등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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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근로계약서 작성 했지만 주40시간 이상 근무하면 수당을 더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임의로 근로계약서에 약정한 임금 보다 근로자에게 더 많이 지급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으므로 별다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착오 등으로 과다지급한 경우가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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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구할때 6개월이상 한다고 하고 2개월 3개월만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실무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을 온전하게 근무하지 않고 근로자가 퇴사한다 하더라도 별다른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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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나 홈플러스 휴무일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지방자치단체 마다 대형마트 휴무일을 다르게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일부 지역은 매주 수요일을 의무 휴무일로 지정한 경우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2.06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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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근무하는 조리종사원 결근 처리 할때 공휴일 포함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법정휴일(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등)과 약정유급휴일(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한 휴일로서 유급으로 한 경우)은 근로관계가 지속되고 있는 전제 하에서 해당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근로자의 청원에 의힌 개인휴직기간(병가 등)은 근로관계가 일시적으로 정지되어 있는 기간이므로 해당기간 중에 법정유급휴일 또는 약정유급휴일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유급처리 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근로개선정책과-3833, 2014.7.8.이에, 질문자님 개인적 사유로 인한 휴직은 근로관계가 일시적으로 정지되어 있는 기간에 해당하므로, 공휴일 등 유급휴일을 포함하여 휴직을 신청하시면 될 것이며, 취업규칙 등에 별다른 약정이 없는 한 해당 휴일은 유급으로 부여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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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월 근로 실업급여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합니다.따라서, 회사의 권고사직에 응하여 퇴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퇴사하였다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을 것입니다.아울러,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는 회사가 있는 경우 해당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 또한 합산할 수 있으므로, 이전 직장과 현재 퇴사하는 직장의 피보험일이 180일이 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신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또한,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 기초가 된 날로 주 5일(근무일, 토요일 무급휴일, 일요일 유급휴일, 공휴일 유급휴일)사업장의 경우 1주일에 6일을 의미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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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수습기간 자진 퇴사인데 사직서 쓰러 가야하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등에서는 사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사직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서면으로만 해야하는 것은 아니므로, 구두 및 문자 등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도 무방합니다. 이에, 반드시 사직서를 작성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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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경력을 속이고 취업하는 경우 즉기 해고 시켜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어떠한 사유의 발생을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하고 그 절차를 통상해고나 징계해고와 달리 했더라도 근로자 의사와 관계없이 사용자 측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면 성질상 이는 해고로서 근로기준법의 제한을 받습니다.따라서,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범죄 경력이 있는 자를 당연퇴직 사유로 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에 따라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합니다.사용자가 사전에 허위 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동일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리라는 등 고용 당시의 사정뿐 아니라, 고용 후 해고에 이르기까지 근로자가 종사한 근로 내용과 기간, 허위기재를 한 학력 등이 종사한 근로의 정상적인 제공에 지장을 가져오는지 여부, 사용자가 학력 등 허위 기재 사실을 알게 된 경위, 알고 난 후 당해 근로자의 태도 및 사용자의 조치 내용, 학력 등이 종전에 알고 있던 것과 다르다는 사정이 드러남으로써 노사간 및 근로자 상호간 신뢰관계 유지와 안정적인 기업경영과 질서유지에 미치는 영향 기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7. 5. 선고 2009두16763 판결)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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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일근무자 퇴직금 통상임금 계산방법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사업장의 통상근로자(1주 40시간 근로자)와 동종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신다면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통상일급은 월급여/126h*4.8h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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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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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서에 학력을 어떻게 기입하는게 보기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력서 작성 시 졸업하신 학교의 명칭이 변경되었다면 변경된 것을 반영하여 작성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며, 단순히 학력사항 기재하는 칸이 넘어 갔다 하더라도 별다른 불이익은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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