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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제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은 발생한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1차 촉진을 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1차 촉진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을 기준으로 2차 촉진(사용자가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근로자에게 통보)을 해야합니다. 아울러, 이는 서면으로 개별적으로 통보가 이루어져야 합니다.따라서, 1차 촉진 이후 해당 근로자가 서면으로 연차사용계획서 등을 제출하였다면 2차 촉진을 시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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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무직 건강검진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직장인에 대한 건강검진은 입사 1년차 이후의 근로자부터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채용전 건강검진은 법적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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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전년도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소멸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연차휴가 사용 촉구하는 서약서가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의사용촉진제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연차휴가는 소멸되지 않습니다. 이에,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즉,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을 사업장에서 시행한다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아 소멸된 연차를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상기의 적법한 절차에 따른 사용촉진이 아니라면, 잔여 연차휴가에 대하여 보상해야될 것입니다. 아울러, 연차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동 기간이 도돠된 후에는 "휴가"로 사용할 권리는 소멸되지만, 사용자는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보전해 주어야 합니다. 즉, 총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에서 질문자님이 휴가로 사용한 일수를 차감한 잔여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미사용수당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 이에,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사용자가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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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 지급되는 연차수당의 퇴직연금 불입시 포함하는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도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임금에 해당함으로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시 산입(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퇴직연금복지과-87, 2008.4.1.)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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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와 정기휴무관계에 대하여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일에 대하여 사전에 근로계약서 등에 월 8회 휴무로 약정하였다면 이를 법 위반이라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연차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특정 근로일에 사용함으로 인하여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므르 질문자님이 12월 20일 이후의 근로일에 대하여 연차휴가를 소진하고도 잔여 연차가 존재한다면 사용자는 이를 미사용 수당으로 보상해 주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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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달 계약직 계약서 작성 후 다른 계약직으로 변경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사직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민법에 따라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있으나, 실무적으로 손해배상까지 가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를 밝히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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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그에 대한 취업규칙 등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질문자님의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약 1,262,239 원으로 산정되며,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일방적으로 연차휴가의 사용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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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창립 기념일에 출근하면 임금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창립기념일에 대한 휴일 지정 여부는 근로기준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사규 등과 같은 취업규칙에 이를 정할 수 있으며, 휴일로 지정하였다면 해당 일자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부분은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사용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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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노동시장은 경직적인가요 유연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미국 등 다른 나라에 비하여 노동시장의 다양성 및 유연성 측면에서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이 경직적이라 볼 수 있습니다.(해고의 어려움 등)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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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지에서 알바하고 임금체불당하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임금체불에 대하여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제기할 수 있으며, 거주지 관할 노동청에 제기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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