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체불 임금 합의금을 세후로 받으려면?
1 체불임금 500만원의 지급과 사업주의 처벌을 원하는 진정을 넣었습니다.
2.감독관이 처벌 대신 합의금을 받는게 어떠냐는 권유를 해서 그럼 250만원의 합의금을 세후 금액으로 해서 받고싶다고 합니다.
체불 임금은 근로 소득이니까 소득세를 제한다고 해도, 250만원의 합의금에 대해서는 세후로 받을수 있지 않나요?
그렇다면 합의서에 그냥 세후 250만원 이라고만 써도 되나요, 아니면 위로금이라는 단어를 명시해야 되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합의서에 세후 250만원이라고 명시한다면 세금처리에 관계없이 250만원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그 방안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진정 취하에 대한 합의금이고 위자료 명목이 아니므로 위로금 표현은 안쓰셔도되며 세후250만원 지급을명시하셔야합니다. 그리고 합의금을 받은다음에 진정취하하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하여 사용자와 합의가 되었다면 실 수령액을 기준으로 합의금액을 정할 수 있으며, 합의서 등에 실 수령액 기준 250만원으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