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2년 종료 후 프리랜서 1년 재계약?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는 바, 판례 및 행정해석에서는 근로자성의 판단기준으로 계약 형태와는 관계없이 실질적인 사용종속성의 유무를 요건으로 하여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계약의 형식이 어떠하든지간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이에, 도급(업무위탁 등)은 '일의완성'이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아래와 같은 기간제법 적용 대상에 해당합니다.기간제법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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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계산은 어떤 기준으로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사업장으로 보입니다. 이에, 15일 x (입사일~24.12.31.까지 재직기간 / 365일)로 산정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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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원 계약하는데 어떤 걸 따져봐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부터 적용입니다. 아울러,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유급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이에, 사용자가 저녁시간 1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대신 1시간 일찍 종료시켜서 퇴근하였다면 실 근로시간은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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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현업종사자(공무직)의 경우 공휴일에 쉬고자 한다면 개인연차를 사용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에 해당하여 애초에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입니다. 아울러, 연차휴가는 휴가를 사용함에 따라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일에 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으며, 휴일근로에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휴일은 부여해야 하므로 해당 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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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가 한의원을 다니는데 연차가 없다는데 괜찮은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부터 적용됩니다. 이에,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임에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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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자격 문의 드립니다. (상용,일용 혼재)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상용직으로 근무한 회사에서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하였고 일용직으로 근로한 일수가 90일 미만이므로 상용직으로 수급자격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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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명절상여금 일할계산 후 지급여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명절상여금은 법정 수당이 아니므로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여금 등 지급규정에 상여금 지급요건을 충족한 경우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이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될 것이며, 이러한 내용이 없다면 전액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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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하 사업장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및 근로계약서 작성과 관계없이 근로자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이에, 이를 미지급 받으셨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라며, 근로자로 재직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출퇴근 내역, 업무를 지시 받은 내역, 월 임금지급내역 등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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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중, 사내이사로 올라가면 실업급여가 중단 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에 사내이사로 등기가 된다면 무보수에 해당하고 별도의 사업자등록 한 것이 아니라면 취업으로 보기에는 어려우므로 실업급여가 중단 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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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연금 가입후 1년이내 퇴사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퇴직급여 지급의무대상과 관련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1항 단서에서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업장에서 노사합의로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기로 별도의 약정을 한 경우가 아니라면 사용자의 퇴직급여 지급의무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3호 단서에 따르면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는 급여를 청구할 수 없으며, 그 적립금은 사용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자산관리업무 수행계약을 체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의무가 없고 자산관리계약상 약정으로 정한 바가 없다면, 개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근로복지과-5109, 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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