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발생 기준일이 주말일 경우 직후 월요일 퇴사시 연차보상금 발생하는지?
안녕하세요, 전문가님들.
n년 이상 재직 중인 직원이고,
연차발생 기준일(=입사일)이 토요일인 경우,
직후 월요일을 퇴사일로 하면 연차보상금 온전히 받고 나오는데 아무 문제 없는지요?
예를 들면 12일이 입사일로 연차발생일인데 토요일이면,
14일(월)을 퇴사일로 정하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그리고 퇴사일이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퇴사일이 이직처(다음 직장) 입사일과 겹쳐도 무방한지도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