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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업종사자가 뭔가요 현업종사자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에서는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통상적으로 현업종사자는 '수행하는 해당 직무의 성질상 상시 근무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종사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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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사용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연차를 연속으로 사용해도 괜찮은 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은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거부할 수 없으나,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라면, 근로자가 청구한 연차휴가의 시기를 변경해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여기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란,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준다면 그 사업장의 업무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을 가져올 것이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엿보이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를 판단할 때는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성질, 남은 근로자들의 업무량, 사용자의 대체 근로자 확보 여부, 다른 근로자들의 연차휴가 신청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서울고등법원 2019.4.4. 선고, 2018누57171 판결)”하여 판단하고 있으며, 그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이에, 질문자님이 지정한 연차휴가 사용일(연속적 사용 포함)에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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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구성시 근로자대표를 근로자들에게 알리지않고 일정수의 근로자들이 임의로 대표를 지정하고 선출되었다면 법적인 문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다만,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작업 부서별로 근로자 수에 비례하여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위원선거인"이라 한다)를 선출하고 위원선거인 과반수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로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수 있습니다.이에, 위원선거인을 선출하지 않고 임의로 해당 근로자들이 근로자 대표를 선정하였다면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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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소진시 내년꺼 미리사용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연차휴가를 미리 부여하는 것에 대한 가능여부 등은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선 부여하는 것을 승인한다면 가능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요청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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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월급을 받는 급여계좌를 변경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지정한 은행계좌 등을 변경할 경우 사용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합니다.다만, 금융혜택 등에 관하여는 다른 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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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에 일을 하는 당직근무는 야간수당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 합니다. 따라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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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상황에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한 회사에서 18개월 이내에 있는 기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합산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질문자님의 경우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것이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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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임금을 높여 줄수 없는 이유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의 연봉은 시장의 원리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닌, 세금 등을 통하여 조달된 한정적인 정부의 재원을 바탕으로 공무원법 등에 의하여 연봉 등이 결정되므로 공무원 임금을 급격하게 상승시킬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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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해고 예고를 30일 전에 하지 못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다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음.- 여기서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예고를 할 여유가 없는 사유로서 사업장의 중심이 되는 주요한 건물, 설비, 기재 등의 소실과 같이 천재・사변에 준하는 정도의 돌발적이고 불가항력적인 경우로서 사용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하며, 단순히 불황이나 경영난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근로기준과-292, 2010.7.27.)으로 보고 있으므로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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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단시간근로자)의 근무조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월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이 적용 제외에 해당합니다. 아울러,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이라면 연차휴가,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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