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님의 경우 사업주는 “연속하여 4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청년 또는 채용일 기준 가장 최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연속하여 6개월이 경과한 청년(채용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최장 1년간 최대 720만원을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고용창줄장려금에 해당할 수도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담당자 혹인 사용자에게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