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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회사에서 제공하는 사내 연수는 근로시간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해당 연수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의 참여를 지시하고 강제한 경우라면 그 시간 역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휴일에 개최한 행사에 참여한 시간에 대해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행사를 개최한 날이 휴일이라면 휴일근로가산수당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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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교육청 공립 교사는 과외 알바를 하면 어떤 징계를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국가공무원법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등에 따라 교원들은 업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경우 등에만 소속장은 겸직을 허가 할 수 있으므로 사안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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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가 술자리 강요도 직장내 괴롭힘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에게 술 자리 참석을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없거나 사회통념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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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올해신청하면자동으로1년6개월연장대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자녀 나이가 만 8세 이하이거나, 초등학교 2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라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기존에 육아휴직 1년을 사용했던 부모도 6개월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법 시행일 이전에 사용한다 하더라도 소급하여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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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월급 금액 정확한 계산방법 도와주세요? 오늘까지 알아와야 차액 받을수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월 중도 퇴사의 경우 임금의 계산방법을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회사의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재직일수(근무일수x) / (해당월의 일수) 월급여 또는, 실제 출근한 유급일수 / (월 유급일수)월급여의 방식으로 일할계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이에, 정확한 산정방법 등에 대하여는 사용자에게 문의하시거나 임금명세서를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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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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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세전, 세후 급여액 궁금한 게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소득의 3.3.%만 공제하는 방식으로 임금 등을 지급 받으신다면, 이를 세전으로 환산하면 월 약 3,102,378 원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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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 : 회사 내 직위, 직급체계상 상위에 있음을 이용한다면 지위의 우위성이 인정됩니다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 사회 통념에 비추어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여야 합니다.다만, 하급자의 경우에도 수적 우위(집단적)에 의한 괴롭힘 등은 관계에서의 우위성이 인정될 수 있기에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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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한 근로자의 연장 근무 가능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에서 근로를 제공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사용자의 승인 없이 스스로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13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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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권고받고 업무배제 되었는데 직장내 괴롭힘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 : 회사 내 직위, 직급체계상 상위에 있음을 이용한다면 지위의 우위성이 인정됩니다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 사회 통념에 비추어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여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에게 합리적인 사유 없이 수행할 업무를 부여하지 않고, 허드렛일만 지시하는 등의 행위는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사료되므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11.13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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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근무 정년후에 근무는 회사맘대로 정할수가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정년퇴직자의 재고용) ① 사업주는 정년에 도달한 사람이 그 사업장에 다시 취업하기를 희망할 때 그 직무수행 능력에 맞는 직종에 재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②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年次有給) 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이에, 정년퇴직 후 촉탁직(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종전 근무기간은 제외하고, 임금 수준도 기존과는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다만,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으므로 해당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다면 해고에 해당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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