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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직원에게 급여 과오송금 했을시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이 초과 지급되었을 때 그 행사의 시기가 초과 지급된 시기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합리적으로 밀접되어 있고 금액과 방법이 미리 예고되는 등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나, 근로자가 퇴직한 후에 그 재직 중 지급되지 아니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 근로자의 동의 없이 착오 등으로 초과 지급한 임금에대하여 상계할 수 있으나 추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가급적 동의를 얻고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09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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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 효율을 높이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재택근무형태의 경우 ‘자택’에서 근무하는 성질상 근로시간과 일상생활이 혼재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근무장소에서는 오로지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근무장소를 생활하는 곳과 분리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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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기간 계약서 미작성은 불법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임금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인턴이라 하더라도 노동관계법이 적용 됩니다따라서, 사용자는 근로계약서 작성 및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질문자님의 경우 최저임금 미달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08
4.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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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알바관련 질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이에, 만 18세 이상에 해당한다면 동의없이 근로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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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 퇴직연금(dc형) 산출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실시한 무급휴직의 경우 이를 재직 기간에서 제외하기로 정한 바가 없다면, 매월 납부하는 금액을 납부하시거나 (휴직기간을 제외한 임금총액 / (12월-휴직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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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미만 실업 급여 수급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이 사유(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08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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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려고 합니다. 노동청에서 피진정인(사업주)와 대면했을 때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를 발급 받으시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초과하는 체불임금 등은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시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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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발급 안 해줄 수도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직사유와 관계없이 근로자가 이직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한 경우 사용자는 이를 발급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위반 시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08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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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에 퇴사할지 1월에 퇴사할지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사업장으로 보입니다. 이에, 매년 1월 1일에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해당 연차휴가는 12.31.까지 휴가로 사용이 가능하므로 질문자님이 1월2일에 퇴사한다면 1월 1일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정상적으로 부여되어야 하며, 퇴사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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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입사자라 첫달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이 공제되지 않았으나 급여명세서에는 공제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법령상 공제하지 않아도 되는 금액을 공제한 것이므로 반환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회사측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보수총액 신고 및 퇴사 정산 등을 통하여 과다하게 납부한 보험료 등은 반환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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