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시간제 근로자는 사업장의 통상 근로자보다 근로시간이 짧은 '단시간 근로자'를 의미하며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라면 4대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아닙니다.(단, 3개월 이상 근로 시 고용보험은 적용)
일용직 근로자는 하루단위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자로 일용근로내역확인신고를 하여야 하며, 고용보험에는 가입이 이루어집니다. 다만, 1개월 이상 근로하고 월 8일 이상 출근하였다면 4대보험에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